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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18 2012고정3327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3. 16. 02:1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해자 E(36세)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피해자의 술값을 내고 가라는 말에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리고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지구대’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낙태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인 I 등 6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그래 니 많이 맞았제, 니 낙태 많이 하고 다니제”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J, K, I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