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C에게 양복 상의 2벌의 일을 맡긴 사실이 없어 그 기억대로 증언한 것일 뿐이므로, 위증을 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C에게 양복 상의 2벌을 만들도록 일을 시키고 그 공임을 주지 않아 B가 이를 대신 지급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그 기억에 반하여 위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항소심에서 제출된 C의 사실확인서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C은 B에 대한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상의 2벌을 맡겨 일을 한 적이 있는데 그 공임 40만 원을 B로부터 받았다는 취지로 명확히 증언하였고, B가 C을 그 공임 40만 원에 관한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서도 C은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 C은 이 사건 항소심에서 ‘B가 일하여 달라고 하여 공임 40만 원을 B로부터 받았다’는 취지로 작성된 사실확인서를 피고인에게 작성하여 주었는데, C은 한글을 제대로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이므로 그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은 신빙성이 높지 않고, C의 이 사건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도 그 취지가 불분명하고 상반되는 진술이 반복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C이 양복 상의 2벌의 일을 맡았을 무렵은 피고인이 양복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였고, 그 당시 C과 B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