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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08 2017고단891
사기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one year and six months.

27 copies (No. 1, No. 1, No. 1, No. 27) of the original notes issued by the Bank of Korea confiscated.

Reasons

Criminal facts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전화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고 한다) 조직의 일원인 E로부터 “ 피해 자가 인출한 현금을 수거하여 총책이 지시하는 성명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현금 수거 액의 3%를 수수료로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E의 소개로 알게 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 위 챗 닉네임: F, G) 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서 피해 자로부터 피해 금을 건네받아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받는 등 일명 현금 수거 및 전달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On March 14, 2017, at around 11:52, 2017, the Defendant J was arrested in relation to the illegal use case under the name of 2016- investigation number 201. Case number 2016- investigation number 5027, and the head of the Tong was used for committing the crime.

Since it is necessary for the principal to confirm whether he is the defendant or the victim of the illegal use case, he immediately withdraws all of the money by cancelling the installment savings passbook and transfer it to the employee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nd then makes a false statement that "I am Ga, a Ga, a Dong-dong, a Dong-dong-dong-dong-dong-dong-si," the victim terminated the installment savings at the bank and let the victim withdraw KRW 13 million.

피고 인은 위 총책으로부터 스마트 폰 채팅어 플 리 케이 션 위챗을 통해 현금 수거 지시를 받고 2017. 3. 14. 17:03 경 광명 시 K 소재 ‘L 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1,300만원을 건네받아 성명 불상의 조직원을 통해 총책에게 전달하였다.

2. On March 16, 2017, a non-name light staff member shall make a call to the victim M at a minor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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