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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고등법원 2013.01.30 2012노665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ㆍ종류ㆍ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의 1호실에 들어가자, 범인이 어떤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가 쓰러진 다음 살려달라고 하였음에도 범인이 피해자의 머리와 몸 등을 수회 내리쳐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평소 위 노래방에 출근하면 가방을 두기 위하여 1호실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 이 사건 당일 위 노래방의 1호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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