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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고등법원 2013.02.06 2012노662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부착명령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법리오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참조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C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당시 주치의였던 피해자가 전화 통화와 산책 시간을 제한하는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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