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청주지방법원 2015.12.24 2015고정83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is a person who uses the “C” from the Internet Nene’s “B” car page, and operates the B-D’s “D.”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6. 8. 02:31경 위 카페에 “E”라는 제목으로 “마땅히 증명할것이 없어 어쩔수 없이 첨부합니다. (중략) 누가 저 분 병원 좀 데려가세요 설치하는 날 커튼 색상 보라색으로 할지 결정하겠단 분이 갑자기 안방 커튼이 18만원이냐고(여기서부터 여기밖에 안 되는데 18만원이에요)하고 핀잔주길래 보니까 (중략) 병날려나 본데 (중략) 그리고 구경하는 집 와서 깽판 칠 때도 경찰관 앞에서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블라인드 제 잘못 없고 원하면 놓고 가라고 했는데도 남편 분이 경찰관 말에도 됐다고 하고 갔습니다. (중략) 정신질환자 같으니 고소는 안 하겠습니다.”라고 게시하고, 이어서 2015. 6. 9. 18:45경 위 카페에 “F”라는 제목으로 “구입금액 우드가 28, 방3곳 블라인드가 각12만 (중략) 저 분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증거자료라며 첨부한 사진 밑에 “원단을 남겨 먹으려고 한겨다”란 내용을 누구에게 들으신건가요 (중략) 그렇게 급하면 조금 참고 구경하는 집에서 깽판쳐서 경찰관 왔을 때 블라인드 놓고 가지 그러셨나요 제 개인적으로 정신에 이상이 없으면 500원 정도 때문에 이러시는 걸까요 ”라고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여 고소인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카페에 ”C님 D 업체님 견적서 하자이행보증서 계약자분께 발행해주셔야죠“라고 게시된 글에 대한 댓글로 2015. 6. 11. 01:00경 ”말 ㅈㄴㄱ 맞네 그ㅅㄲ“라고 게시하고, 2015. 6. 11. 1:14경 ”H 907동 702호ㅋ 얼굴보고 그얘기 나오나 보자ㅎ“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