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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3.02.21 2012고정4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의 대표인바, 2012. 4. 11. 08:00경부터 같은 날 09:30경까지 전남 D 소재 E주유소 옆 공터에서 피고인 소유의 F 현대 카고트럭(25톤, 초장축)을 이용하여 피해자 G로부터 의뢰받은 H 공사현장의 전광판 설치 공사를 하던 중 옆에 주차된 I 소유의 함코트럭(4.5톤)을 손괴하게 되자 기분이 나쁘다며 위 공사현장을 이탈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작업을 계속하지 않을 경우 공사비용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위 현장으로 찾아가 위 카고트럭의 보조지지대를 양쪽으로 펼치고 위 카고트럭에 실려 있던 크레인의 붐대를 바닥으로 내려놓은 다음 피고인을 대신하여 전광판 설치공사를 하려던 J 직원 K에게 “니미 씹할 놈들아, 느그가 뭔데 여기서 작업을 하느냐”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 G의 전광판 설치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전광판 설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K의 법정진술, G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건)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① 피고인은 현장에서 철수하기로 하고 G에게 화물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면서 지지대를 내려놓았었고, 지지대만으로 차량 통행이 방해되지는 않았던 점, ② 피고인이 화물하역을 위해서는 G측 직원들의 도움이 필요하나, G이 하역을 거부하였고, G은 피고인 차량의 화물 하역이 가능함에도 K에게 동종의 다른 화물을 K의 차량에 적재하도록 한 점, ③ G은 피고인이 붐대를 내려놓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당시에는 붐대를 내리지 않았던 점(기록 제55, 56쪽의 사진은 당시 사진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카고트럭의 보조지지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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