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3. 26. 11:00경 군포시 C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물류배달을 위하여 시정장치를 하지 않은 채 잠시 정차한 E 흰색 다마스 차량을 발견하고는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차량에 접근한 후 차문을 열고, 그 안에 놓여있는 현금 40만 원, 시가 6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가 박힌 지갑 1개가 든 35,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가방 1개를 꺼내갔다.
2. 피고인은 2011. 6. 8. 15:30경 군포시 F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물류배달을 위하여 시정장치를 하지 않은 채 잠시 정차한 H 포터 차량을 발견하고는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차량에 접근한 후 차문을 열고, 그 안에 놓여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 현금 24,000원, 시가 미상의 황토색 노트가 든 시가 20만 원 상당의 검정색 A6 가방 1개를 꺼내갔다.
3. 피고인은 2012. 3. 5. 11:00경 군포시 산본동 1131-2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물류배달을 위하여 시정장치를 하지 않은 채 잠시 정차한 E 흰색 다마스 차량을 발견하고는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차량에 접근한 후 차문을 열고, 그 안에 놓여있는 시가 85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1대와 현금 50만 원이 든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갔다.
4. 피고인은 2012. 9. 18. 10:15경 군포시 C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물류배달을 위하여 시정장치를 하지 않은 채 잠시 정차한 E 흰색 다마스 차량을 발견하고는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차량에 접근한 후 차문을 열고, 그 안에 놓여있는 현금 98만 원이 든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아디다스 가방 1개를 꺼내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