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 21:04경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매원사거리 방면에서 우방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교행하는 자동차들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 방향의 왼쪽에 있는 중앙분리대를 따라 우측 우방사거리 방면에서 매원사거리 방면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남, 47세)의 머리와 다리를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와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4. 00:26경 구미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경찰내사보고(현장 상황 등)
1. 각 사진: ‘관련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고현장’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잘못은 있으나, 당시 전방 시야 확보가 쉽지 않은 밤 시간인데다가 중앙선에 설치된 가드레일 근처에 사람이 배회하고 있으리라고는 예상하기 어려운 점, 증거기록에 편철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유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