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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113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7. 04:27경 위 택시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1126 앞 편도 4차로의 교차로를 길병원사거리 쪽에서 동양장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4km정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며, 교행하는 자동차들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무단으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7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좌측 앞 범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몸통을 들이 받아 횡단보도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복부둔상으로 인한 대량출혈로 저혈량성 저혈압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영상캡쳐화면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교통사고발생에 있어서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한 점, 피해배상조로 합계 800만 원을 공탁한 점, 공제조합에 가입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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