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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19 2013고정21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주)의 협력회사에서 근무하는 자신의 처 C와 B(주)에서 협력회사의 직원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해자 D이 서로 업무적으로 연락한 것을 보고 내연관계라고 의심을 하고 다음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9. 8. 16:00경 안산시 단원구 B(주)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너 똑바로 이야기 안하면 죽이겠다. 내가 오늘 너의 가정 파탄시키고 마누라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회사도 그만두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7. 14:0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기 꺼려하여 직장동료인 E이 대신 받자 위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지금 회사에 가서 가만히 안두겠다. 이 개새끼야, 기다려. 당장 회사에 가서 가만히 안 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19.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가정을 파탄내고, 직장이든 다 쫓아가서 개망신을 주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6. 00:4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 너, 각오하고 있어. 알았어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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