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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02.21 2012고단1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8. 1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147]

1. 피고인은 2012. 5. 1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당신의 F NF 소나타 승용차를 900만 원에 팔아 주겠다. 차량이 팔리면 대금을 바로 줄 테니 차량이 팔릴 때까지 내가 운영하고 있는 렌트회사의 렌트카를 이용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렌트카 회사들로부터 렌트카를 빌려 이를 제3자에게 다시 렌트를 해주는 사업을 하면서 약 30대 가량의 차량을 렌트한 상태였고, 위 렌트차량의 렌트비용 등 개인채무를 급히 변제해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수받아 매도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5. 14:30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에 있는 의성군청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에게 “당신의 H 엑티언 승용차를 750만 원에 매도해 주겠다. 차량이 팔리면 대금을 바로 줄 테니 차량이 팔릴 때까지 내가 운영하고 있는 렌트회사의 렌트카를 이용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인수받아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185]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3. 13. 영천시 I에 있는 J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K로부터 5일간 37만 원의 임대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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