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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1.07 2012고정26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2고정2694 피고인은 2011. 5. 26.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1가 281-1에 있는 롯데마트 근처 길 앞에서 피해자 B에게 “시가 2,800만 원 상당의 베라크루즈 차량을 사려고 하는데 1,700만 원을 빌려주면 베라크루즈 차량을 산 후 너에게 담보로 맡겨두고, 2주 안에 팔아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C의 계좌로 입금받은 후 2011. 6. 초순경 피해자에게 “베라크루즈 차량이 팔렸으니, 베라크루즈 차량을 달라, 1,700만 원을 바로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베라크루즈 차량이 팔린 사실이 없었고, 베라크루즈 차량은 이미 타인 앞으로 명의가 이전되어 매수인의 동의 없이는 팔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D 베라크루즈 차량 1대를 인수받은 후 이를 E회사에 매매 위탁하여 부실처리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2고정2772 피고인은 사촌동생인 F이 음주운전으로 구속수감되자 F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G 명의의 H 오피러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변호사비용을 마련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담보대출을 의뢰받은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08. 4. 10. 서울 광진구 중곡 4동에 있는 아차산약수터 주차장에서 I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1,800만 원을 차용한 후 그 중 800만 원만 건네주고 그 무렵부터 서울 시내 등지에서 나머지 1,00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2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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