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 C(각 2017. 9. 9.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확정), D는 2016. 4.경부터 2017. 5.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형태의 업소인 ‘E’을 공동으로 운영한 자, F(2017. 9. 9.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는 2016. 4.경부터 2017. 5.경까지, G(2017. 9. 9.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는 2016. 5.경부터 2017. 5.경까지,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2017. 4.경까지, H(2017. 9. 9.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확정)은 2016. 10.경부터 2017. 5.경까지 ‘E’의 영업실장으로 일한 자들로, B, C, D는 고양시 일산동구 I 오피스텔 및 같은 구 J 오피스텔에 ‘E’의 사무실을 차려 놓고 ‘I’ 오피스텔 7개 호실을 임차하여 성매매알선에 제공할 장소를 마련한 후 일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F, G, H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홍보, 전화 응대, 오피스텔 관리, 수금 등 ‘E’의 영업실장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F, G, H은 인터넷 사이트 ‘K’ 등에 성매매 여성의 예명, 프로필 사진, 연락처 등을 올려 ‘E’을 홍보하면서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 남성들을 응대하고, 피고인은 성매매 장소인 오피스텔의 시설, 비품 등을 관리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E’을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2017. 4.경까지 B, C, D, F, G, H과 함께 인터넷 성매매알선 사이트를 통해 ‘E’에 연락한 성매수 남성을 ‘I’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성매매 여성과 성매매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회(1시간)당 15만 원 가량을 지급받아 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