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15 2012노3492
특수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폭행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앞서 집행이 유예된 징역 1년 6월을 함께 복역하여야 하며, 이 사건 특수절도죄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이러한 사정들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원심판결의 결정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제1항 제1행 중 ‘D’, 증거의 요지란 제3행 중 ‘D’은 각 ‘I’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4.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