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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2.14 2012노41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판시 제1죄: 징역 1년 6월, 판시 제2, 3죄: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의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3급 지적장애인인 사정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3급 지적장애인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집행이 유예된 징역 8월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년 이후 절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7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중 일부 절도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은 약 6개월 동안 8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자동차를 면허 없이 운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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