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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1.07 2019고단108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3. 21:10경 강릉시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동네 선배인 피해자 D(49세)를 만나 피해자의 일행과 합석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행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이 욕설을 한 것에 대해 훈계를 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행동하다가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걷어찼으며,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치고, 발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사진

1.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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