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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04 2019고단3542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7세)과 2014. 11.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9. 9. 22. 23:05경 서울 은평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빈 맥주병으로 탁자를 내리친 후 깨진 맥주병을 들고 거실 유리창을 내리쳐 유리창을 깨트리고, 접시 2개를 바닥으로 던져 깨트렸으며,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재차 유리컵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발목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5만 원 상당의 유리창과 접시 2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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