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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2013.01.15 2012고합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춘천시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경매컨설팅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G’에서 경매관련 인터넷 사이트 운영, 경매정보지 발행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는 2008. 11. 10.경 춘천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놀리지 말고 담보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면, 은행대출이자는 물론 월 630만 원씩 이득금을 지급해주고, 투자금 수익이 나면 수익금 50%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 A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부동산 투자 등과 관련하여 공인된 기관에서 교육을 받거나 공인 자격증을 취득한 바 없었고, 법원 부동산 경매를 통하여 실제로 수익을 취득한 경험도 없었으며, 피해자 J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이를 자신과 가족들의 생활비, 주식회사 I 운영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위 은행대출이자 및 피해자 J에게 지급하는 월 이득금도 모두 피해자 J로부터 받은 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J로부터 받은 돈을 부동산 개발, 경매, 담보대출에 투자하여 약속대로 이득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2008. 11. 11.경 5억 7,075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사기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09. 4. 7.경 춘천시 L에 있는 M축협 건물 3층 ‘G’ 경매 사무실(이하 ‘이 사건 경매사무실’이라 한다

에서 그 전인 2008. 11. 11.경 5억 7,075만 원을 사업투자금 명목으로 빌렸던 J의 처 피해자 K에게 "부동산담보대출 등 사업을 하고 있으니 수중에 여유자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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