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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2.11 2019고단178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9. 22:30경 부산 수영구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5세)를 우연히 만나 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과거 행동에 대해 비난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냄비(직경 19cm, 두께 0.4cm, 중량 0.56kg)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재차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배, 머리, 옆구리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및 영상첨부에 대한), 범행 모습 및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무쇠냄비에 대하여),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폭행의 방법이 위험하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다.

피고인이 폭력 관련 사건으로 수사(공소권없음 4회)와 처벌(벌금형 2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사회적 유대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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