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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고등법원 2013.02.07 2012노6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범행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피고인 처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를 타인에게 양도한 점, 피고인은 알콜성 간질환, 급성 위염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입원 및 퇴원을 반복하고 계속하여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점, 2012. 7. 4. 및

7. 5.의 음주ㆍ무면허 운전은 영천시 소재 의료법인 동승병원 및 영남대학교의과대학 부속 영천병원에 가기 위하여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5일 동안 3회에 걸쳐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고, 특히 2012. 7. 4.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다음날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275%의 만취상태로 음주ㆍ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로 인해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범행을 6회, 무면허운전 범행을 3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행을 3회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2011. 6. 8.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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