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제조업 하도급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8.경부터 같은 해
6. 17.경까지 위 C에서 일반연수(D-4) 사증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8. 12. 16.까지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 중인 베트남 국적의 D(E생)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 중이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5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용의사실 인지보고서, 사업자등록증사본(C), 외국인고용확인서, 외국인진술서, 등록외국인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용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5명에 이르는 점, 이종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지체장애 3급 장애인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