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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7 2013노1683
상해
Tex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2,000,000.

The above fine shall not be paid by the defendant.

Reasons

1. Comprehensively taking account of the evidence submitted by the prosecutor of the gist of the grounds for appeal, it is acknowledged that the defendant inflicted an injury on the victim E by walking side of the victim E once more than six weeks of treatment.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발로 자신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찼고, 그로 인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고, K, F, H 역시 당심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는 것을 직접 보았고, 그 직후에 피해자가 옆구리에 통증을 호소하였다고 진술한 점, K, F, H은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찬 순간 뿐만 아니라 위 K 등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각 진술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그 전후의 상황 및 경위에 대하여도 비교적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는바, 각 그 진술의 내용이 대체로 서로 일치할 뿐만 아니라 K, F, H의 각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현장출동보고서에는 당시 피해자가 왼쪽 옆구리가 아프다며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13. 1. 7.경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으며,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상해의 원인란에는 “싸움 말리다가 발에 채였다 함(본인진술)”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병명 등에는 피해자가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9, 10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1회 맞았는데,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다른 사람은 없었고, 이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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