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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10.24 2017고정148
상해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500,000.

Where the defendant fails to pay the above fine, one hundred thousand won shall be one da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7. 4. 4. 05:00 경 속초시 C에 있는 D 찜질 방 남자 탈의실 내에서 테이블에 누워 잠을 자고 있을 때 피해자 E(70 세, 남) 이 목욕가방을 피고인 머리 쪽에 툭 소리가 나도록 던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시끄럽다!

As a result, the victim suffered an injury to the 9th left-hand body which requires approximately three weeks of treatment by using violence such as walking side of the left-hand side.

Summary of Evidence

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Legal statement of witness E;

1. A written statement and related data (a statement of medical expenses, receipts, violence photographs, medical certificate, etc.);

1. 수사보고( 목 격자 F 전화 재통화관련)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걷어찬 것은 인정하면서도, 때린 부위가 골반 부근이어서 늑골 골절의 상해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고인이 평상 위에서 발로 자신의 왼쪽 가슴 아래 부위를 걷어찼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날 바로 병원을 찾아 늑골 염좌 등으로 치료를 받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Therefore, the defendant and his defense counsel's assertion is not accepted).

1. Article 257 of the Criminal Act applicable to the crime, Article 257 (1) of the Criminal Act, the selection of fines, and the selection of fines;

1. Article 70(1) and Article 69(2) of the Criminal Act to attract a workhouse;

1.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on the grounds of Article 334(1) or more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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