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무등록 대부업자는 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융통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련한 대부업 자금을 B에게 현금으로 주고, B은 불특정다수인에게 명함을 배부하는 방법으로 대부업 광고를 하여 피해자 C을 비롯한 다수인과 접촉하여 직접 대부계약을 체결하며 일수금을 수수하며, 피고인은 그 명의의 계좌(농협, A, D)를 개설하여 자금 관리를 하면서 B에게 월 15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모의하였다.
1. B은 2011. 8. 하순 일자불상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에 대한 대부신청을 받고 위 피해자에게 수수료 20만 원, 1일 일수금 4만 원을 선공제하고 176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1일 4만 원씩 65회에 걸쳐 이를 상환받기로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연 465.6%에 달하는 이자를 부담하게 하고,
2. B은 2011. 9. 하순 일자불상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에 대한 대부신청을 받고 위 피해자에게 수수료 20만 원, 1일 일수금 4만 원, 미상환금 106만 원을 선공제하고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1일 4만 원씩 65회에 걸쳐 이를 상환받기로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연 465.6%에 달하는 이자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고, 피해자 C으로부터 각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C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