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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6.17.선고 2009가합114245 판결
손해배상
Cases

209 Doz. 114245 Damages

Plaintiff

Kim

서□■■■■■■■■■■■■■■■■■■■■■■■■■■■■

A person shall be appointed.

Law Firm Youngpo, Counsel for the plaintiff-appellant

Attorney Park Jae-han

Kim

Seocho-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00 - Dog- 00 Dogra Dogs

Law Firm Tae-tae, Counsel for the plaintiff-appellant

[Defendant-Appellant]

Conclusion of Pleadings

May 27, 2010

Imposition of Judgment

June 17, 2010

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Purport of claim

The defendant sent 130, 494, 250 won to the plaintiff and a copy of the complaint of this case from August 27, 2009 to the plaintiff.

The amount of 5% per annum and 20% per annum from the next day to the day of full payment.

H. D. Payment

Reasons

1. Basic facts

The following facts may be acknowledged, either in dispute between the parties or in each entry in Gap evidence 1 through 3, and 6 through 8, by integrating the whole purport of the pleadings:

가. 원고는 2005. 5. 2. 소외 신♤과 사이에 신♤ 소유의 호텔 ( 이하 ' 이 사건 호텔 ' 이라 한다 ) 에 관하여 원고가 위 호텔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얻는 대신 신♤에게 경영이익금으로 매월 25, 000, 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경영관리 위탁계약 ( 이하 ' 이 사건 관리위탁계약 ' 이라 한다 ) 을 체결하면서, 위 계약에 따른 경영이익금 및 전기료 등 각종 사용료, 세금, 제세공과금, 위약금 등의 지급 담보를 위하여 신D♤에게 예탁 금 500, 000, 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예탁금 중 450, 000, 000원을 지급한 후 호텔을 인도받았다 .

나. 원고는 신D♤이 이 사건 호텔 부근의 주차장부지의 사용 가부 및 호텔의 수익성과 관련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신♤이 원고에게 인근 주차장 부지를 사용하게 해 줄 의무 등 이 사건 관리위탁계약과 관련한 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관리위탁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면서 2005. 8. 19.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가합 ♤☆☆☆☆호피고에게 기지급한 예탁금, 원고가 지출한 호텔 공사비용 및 그 밖의 매출부진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신♤은 오히려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관리위탁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신D♤에게는 손해배상의무가 없고, 원고의 예탁금 반환채권은 신D♤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한다고 주장함과 아울러 관리위탁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는 신♤에게 이 사건 호텔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반소 ( 같은 법원 2005가합☆☆☆☆ ) 를 제기하였에 대하여 위 법원은 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관리 위탁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 주장과 같은 신의 채무불이행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오히려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사유가 있어 이 사건 관리 위탁계약은 신의 해제 의사표시의 도달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

고 보고, 원고의 예탁금반환채권에 대한 신의 상계항변 및 반소 청구를 받아들여 ' 원고는 신♤에게 이 사건 호텔을 인도하라.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 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2007나요 ☆☆☆☆ ( 본소 ), ♤☆☆☆☆꼬 계속된 항소심 법원은 2009. 8. 27.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 대법원 역시 2009. 12. 24. 심리불속행으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 이하 위와 같이 진행된 소송을 ' 제1소송 ' 이라 한다 ) .

다. 한편, 신싶은 제1소송이 진행되던 중 제1소송에서 상계항변한 채권인 원고에 대한 경영이익금, 대납한 세금 및 공과금 상당 부당이득반환 채권, 손해배상채권 등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합☆☆☆호로 별소를 제기하여 원고에게 합계 663, 541, 117원의 지급을 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그 중 283, 334, 444원 및 그 지연손해 금 상당을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각하 또는 기각하였으며, 쌍방의 항소로 서울고등법원 2008 나 ☆☆☆☆호로 계속된 항소심 법원은 제1소송의 항소심 사건과 병행하여 위 사건을 심리, 재판하여 제1소송의 판결선고일과 같은 날인 2009. 8. 27. ' 원고는 신♤에게 313, 334, 4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는 것으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9. 12. 24.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이하 위와 같이 진행된 소송을 ' 제2소송 ' 이라 한다 ) .

라. 한편, 제2소송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 그 판결에서 붙인 가집행에 의하여 신D♤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타채♤☆☆☆, ♤☆☆☆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에 대한 100, 200, 000원의 예금채권 및 원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22, 250, 000원의 공탁금출급채권에 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이하 '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 ' 이라 한다 ) 을 받아 위 각 채권을 추심하였고, 이 사건 호텔 내부에 설치된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관하여도 위 가집행에 의한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8, 044, 250원 상당의 채권을 회수하였다 .

D. As to the second, second, and second instances of a lawsuit, the Plaintiff delegated an attorney-at-law to the Defendant, who is an attorney-at-law, and the Defendant performed the said lawsuit as the Plaintiff’s attorney.

2. The plaintiff's assertion

원고는 제1, 2소송의 항소심 ( 이하 ' 이 사건 항소심 ' 이라 한다 ) 이 진행되던 당시 신 요이 이 사건 관리위탁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를 기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서 신♤의 원고에 대한 사기 범죄사실이 기재된 공소장, 신이 호텔 관리부장으로 고용한 소외 유♤☆의 원고에 대한 사기미수 및 위증 범죄사실이 기재된 공소장 및 유사 사건에서 소외 최□△이 신♤을 고소한 고소장, 신이 위증과 무고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판결문사본을 피고에게 교부하면서 이를 항소심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여달라고 요청하였다 .

또한, 원고는 신D♤이 제2소송에서 원고에게 청구하고 있는 채권의 일부를 위 압류추심명령에 의한 추심, 유체동산 강제집행으로 이미 회수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위 압류추심명령, 유체동산 압류호가경매조서를 교부하면서 이를 신의 채권 일부가 소멸되었음을 입증하는 증거로 위 항소심 법원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

그런데, 피고는 위 자료들을 적시에 서증으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항소심 변론종결 후 비로소 이를 제출함으로써 원고와의 소송위임계약에 의한 수임인으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를 위반하였고, 이에 위 항소심 법원은 신♤의 기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기망 주장을 배척하고, 신죠의 채권 일부가 소멸하였음을 고려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불리한 판결들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들은 모두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

The Defendant is obligated to compensate the Plaintiff for the damages, as the Plaintiff was subject to an unfavorable judgment due to the Defendant’s violation of the above east Lawsuit, thereby incurring damages of KRW 130,494,250.

3. Determination

A.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client and the attorney-at-law who requests a lawsuit to the attorney-at-law is a contract relationship or a similar contract relationship. Therefore, the attorney-at-law bears certain duties to the client according to the specific contents of the delegation contract. In general, the attorney-at-law is a legal person with professional knowledge and experience and is a professional who is engaged in the business of receiving fees from the client and handling the litigation affairs, etc. after being entrusted with the client, and is responsible for performing duties in good faith by taking full advantage of his/her usual legal knowledge and experience as a good manager. However, the attorney-at-law has a duty to faithfully perform duties of care as a good manager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ttorney-at-law"). However, in light of the nature of the delegated duties, it is necessary to make proper decisions based on his/her specialized legal knowledge and experience. Thus, the attorney-at-law's discretion is delegated within reasonable scope, and without any need to be connected with the client's assertion or verification request, if necessary, within the scope of protecting the client's interest based on his/her legal knowledge and judgment.

B. In the instant case, the Defendant’s materials asserted by the Plaintiff, after the closing of argument in the said appellate trial, is 209.

8. The fact that the plaintiff submitted to the court at night was not disputed between the parties, but the defendant was at the time of receiving the above data from the plaintiff and the court immediately after the receipt of the data.

Since it was submitted to the Do Governor, it asserts that it is not a violation of Do Governor and lawsuit.

It is insufficient to recognize that the Plaintiff requested the submission of documents by only the document No. 11 on or before August 25, 2009, on the sole basis of the statement of No. 11, the Plaintiff failed to provide documents to the Defendant, and there is no other evidence to support that the Defendant neglected the submission of documents even after the Defendant was requested to submit documents from the Plaintiff. Thus, the Plaintiff’s allegation of violation of

C. Home affairs, even if the Defendant received the above materials from the Plaintiff before receiving them and received them as documentary evidence, as seen above, the Defendant, an attorney-at-law who has been in charge of litigation affairs,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Do governor if necessary pleadings and evidence were to be presented within the scope of protecting the Plaintiff’s interests based on his legal knowledge and judgment, without any need to be referring to the client’s assertion or demand for proof. As examined below, it is difficult to view that the Defendant’s failure to submit the materials received from the Plaintiff as documentary evidence before the closing of argument in the appellate court as above constitutes Do governor’s violation, and thus, it

( 1 ) 먼저, 피고가 신 > 의 형사사건에 관한 자료를 적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5,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D♤은 ' 사실은 이 사건 호텔 부근의 주차장 부지를 사용할 수 없었음에도 원고에게 그 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와 이 사건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예탁금을 편취하였다 ' 는 내용의 사기죄에 해당하는 공소사실로 2007. 12. 31. 기소되어 의정부지방법원 2007고단♤☆☆☆호로 공판이 계속된 사요 ☆는 ' 신♤이 운영하는 이 사건 호텔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관리위탁 계약 체결 당시 신을 대리하였는데 인근 주차장부지의 사용과 관련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했다가 미수에 그쳤다 ' 는 내용의 사기미수 및 ' 원고와 신 > ♤ 사이에 있은 제1소송의 제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이 사건 관리위탁 계약의 체결 당시 주차장 부지의 사용과 관련하여 원고와 주고받은 말에 관하여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 는 내용의 위증죄에 해당하는 공소사실로 2008. 5. 30 . 기소되어 동부지방법원 2008고단♤☆☆☆호로 공판이 계속된 사일와 별도로 신♤은 2009. 7.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고단♤☆☆☆☆ ), 고단 ☆☆☆ ( 유♤☆에 대한 위증사건 ( 위 2008고단♤ ☆☆☆호가 아닌 그 전에 진행된 사건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범죄사실 및 소외 차를 무고한 범죄사실로 위증죄 , 무고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최□△이 신 > ♤을 사기로 고소한 사실은 인정된다 .

그러나,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이 위증 및 무고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이 사건 관리위탁계약이나 원고와는 관련이 없는 점을 알 수 있고, 최□△의 신 에 대한 사기 고소가 원고 및 이 사건 관리위탁계약과 관련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유죄판결문과 최□△의 고소장이 원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출이 필요한 입증자료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가 이를 위 항소심에서 서증으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 하여 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항소심 법원은 신과 유♤☆가 이 사건 관리위탁계약과 관련한 사기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공판계속 중이던 2008. 7 .

23. 위와 같은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그 형사재판결과를 지켜보기 위하여 제1, 2 소송의 재판기일을 모두 추정한 점, 기일이 추정된 동안 원고의 소송대리인인 피고는 신♤과 유♤☆를 수사한 검찰청 및 공판 계속 중인 법원에 각 문서송 부촉탁을 신청하였으며, 법원은 이를 채택하여 각 기관에 촉탁서를 발송한 점, 그 후 법원은 2009. 4. 28. 경부터 다시 기일을 진행하여 사건을 심리하고 그 판단에 따라 판결을 선고한 점, 대법원에서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항소심 법원이 이미 신쇼, 유♤☆에 대한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그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기일을 추정하지는 않겠다는 판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이상, 피고가 위 항소심 변론종결 전까지 신▷♤, 유♤☆에 대한 공소장을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 하여 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 공소장이나 최□△의 고소장, 신♤의 유죄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한다고 하여 위 항소심 법원이 신죠의 원고에 대한 기망행위를 인정하여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선고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가사, 위 항소심 법원이 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07고단 ☆☆☆호 형사재판의 결과를 지켜보고 판결을 선고한다고 하더란된 이 그 형사재판에서 2010. 1. 28. 이 사건 관리위탁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상소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점 ( 이 법원에 현저하다 ) 에 비추어 보면, 위 항소심의 판결이 원고에게 유리하게 달라졌을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

(2) Next, as to the part of the Defendant’s failure to timely submit the payment data that was made after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n the second instance, based on the compulsory execution, such as a health care unit, the seizure of claims based on the declaration of provisional execution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nd a collection order, etc., with respect to the part of the Defendant’s failure to timely submit the payment data that was made after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n the second instance, the amount that a creditor received by the obligee has the effect of final repayment depending on the invalidation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s for the part revoked by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mong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the dividend must be returned as the provisional payment). In determining the legitimacy of the claim in the appellate court, this cannot be considered (see

따라서, 피고가 제2소송의 진행 과정에서 제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에 터잡아 행한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제1심 판결에서 인용된 금원의 일부를 변제받았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은 이 부분을 판단에 고려할 수 없으므로, 위 자료들이 제출된다고 하여 원고에게 이익이 된다거나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가 위 항소심 변론종결 전에 위 자료들을 서증으로 제출하여야 할 ▶◇◇◇◇◇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4.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 defendant violated the Do governor as the mandatory agent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Judges

Judges Presiding Justice;

Judge Cho Sung-woo

Judges Choi Jong-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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