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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1.15 2019고단10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3. 22:59경 동해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피고인)이 폭행을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사건의 경위에 관해 질문을 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E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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