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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15 2012고정2650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8. 23.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형기종료일은 2012. 12. 30.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09. 8. 5. 21:00경 부산 해운대구 C 영화관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차량 담보대출업자이자 피고인의 후배인 피해자 D(29세)에게 담보로 잡은 차량 중에서 피고인이 사용할 차량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했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 돌았네, 죽어봐라”라며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9. 중순 14:00경 E 커피숍 앞에서, 피고인이 빌린 골프채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피해자로부터 받자, “야 이 개새끼야, 그 이야기를 여기서 뭐 할라고 하노, 이 개새끼 돌았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리고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0. 6.경 F에게 ‘모닝 승용차를 200만 원에 구입하면 이를 250만 원에 되팔 수 있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모닝 승용차 구입대금 200만 원을 투자받았으나, 모닝 승용차를 구입하지 못하자 그 돈을 친구인 G에게 빌려 주었으면서도, F에게 ‘모닝 승용차를 구입해 피해자에게 되팔았다’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에게 “F로부터 연락이 오면 ‘모닝 승용차 대금은 나중에 입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해 달라”라고 부탁하였다.

피해자는 F로부터 ‘모닝 승용차 대금을 달라’고 요구받자 2010. 6. 30.경 피고인에게 상의하지 않고 F에게 대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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