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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11.15 2019고단3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2019고단305 범죄사실 2항의 죄와 2019고단471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0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5. 10.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2. 21.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공소장의 '6월'은 오기이므로 정정함)을 선고받고 2016. 12. 16.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7. 10. 15.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하순 불상일 06:00경 경기 안성시 C, 3층 피해자 B의 주거지의 잠겨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돈 순금목걸이 2개, 14K 목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4,8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8. 03:07경 충북음성군 E에 있는, ㈜F의 공장동 건물의 잠겨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공장동에서 사무동으로 연결된 통로를 통해 사무동 1층 디자인연구 개발실 및 일반사무실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위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약 10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고단47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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