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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2 2012고정633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29. 08:30경 서울 관악구 B 식당 내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른 손님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큰소리로 "씨발놈들"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업주인 피해자 C에게도 큰소리로 "씨발놈"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방 안의 상을 뒤엎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경위에게 큰소리로 "야, 이 씹새끼야, 꺼져 씨팔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업주와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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