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5 02:02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나이트클럽’ 건물에 이르러, 술을 마신 상태로 그곳 1층에 있는 세탁물 등을 보관 중인 창고에 들어 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증 제1호)로 그곳 바닥에 쌓여 있던 전단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그곳에 있던 헬스복과 주변 전선, 천정 등에 옮겨 붙게 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08경 위 건물 1층 세탁실 겸 화장실에 들어가 세탁기 위에 전단지를 올려놓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세탁기 등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시 F, G 등 나이트클럽 종업원 및 손님 등 수십 명이 현존하는 위 건물 1층의 세탁물 등을 보관 중인 창고와 세탁실 겸 화장실에 불을 놓아 12,511,6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촬영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장면 CCTV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관련)
1. 압수된 일회용 라이터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는 공중접객업소인 ‘E나이트클럽’에 들어가 위 건에 2차례에 걸쳐 방화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불을 놓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