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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3515 (1)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2명과 함께, 2012. 9. 4. 23:00경부터 같은 달

5. 09:00경까지 대전 서구 D아파트 102동 204호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 카드 4장씩을 받은 다음 각 10,000원씩을 걸고, 3회에 걸쳐 가지고 있던 카드 중 1장씩을 다른 카드로 바꾸면서 판돈의 반까지 배팅을 할 수 있되 최종적으로 소지하게 되는 카드의 무늬와 숫자를 비교하여 서열이 가장 낮은 카드를 소지한 자가 승하는 방법의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수십 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 C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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