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808] 피고인과 B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사이로, B이 이전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주점 내부를 잘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위 주점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범행에 사용할 승용차를 렌트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9. 6. 5. 06:2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부근에서, 위 렌트한 승용차를 타고 주점 주위를 돌아본 후, B은 승용차 내에서 피고인에게 전화통화로 현금 출납기 등의 위치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잠겨 있지 않은 주점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현금 출납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9만 원, 보건증을 가지고 나옴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373]
1. 피고인과 F(인적사항 불상)는 2018. 10. 8.경 인터넷 어플인 G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갤럭시 S8 를 236,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는 당시 판매하기로 한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F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236,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6. 2.경 인터넷 사이트인 J 게시판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K에게 인터넷 게임 L 아이디 생성 인증번호를 8,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인증번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