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G에게 편취금 67만 원, 배상신청인 C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4. 1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621』 피고인은 2018. 10. 13.경 대전 동구 홍도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J 어플에 피해자 K이 게시한 '아이폰X 구매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아이폰X’ 휴대폰을 6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것처럼 속인 후 매매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아이폰X'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의 M조합 계좌(번호 : N)로 6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4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155』 피고인은 2018. 1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가 인터넷 P 카페 ‘Q’에 게시한 ‘아이폰X 휴대폰 구매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휴대폰을 65만원에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것처럼 속인 후 매매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 R 명의의 S은행 계좌(번호 : T)로 650,000원을 송금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