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8. 29. 17:40경 인천 서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C 소렌토 승용차 조수석에 앉은 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59세)에게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거지새끼가 운전이나 해라, 개새끼가 말을 안 듣네, 씨발놈이 운전이 이게 뭐냐, 똑바로 운전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욕을 하며 승용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때릴 듯이 2회 가량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인도로 올라갈 것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며, 경위 F, 순경 G에게 “시발놈, 시발놈 쌔끼, 개새끼, 니가 내 차량을 왜 빼냐”라고 욕을 하며, 경위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순경 G의 손목을 주먹으로 때렸으며 경위 F의 배 부분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F, G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및 각 모욕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 피해자 F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각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