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 03:1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사우나 여탕에서 동소 종업원 C이 흡연실 문을 열어놓고 청소를 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캠코더로 사우나 내부를 촬영하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여탕에 있던 손님들이 목욕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사우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딸에게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데 위 사우나 종업원 C이 흡연실 문을 열어놓고 청소하여 이에 대하여 항의하고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캠코더 렌즈를 아래로 향하여 촬영한 것에 불과하므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이 일부 인정되기는 하나, 손님이 많지 않는 시간대에 환기를 위해서 잠시 흡연실 문을 열어둔 것은 사우나 영업을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보이고 만약 피고인 딸에게 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면 흡연실 근처에 가지 않거나 피고인이 다른 사우나업소를 이용하면 되었던 점, 촬영장소가 여탕이므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라면 흡연실 문이 열려져 있는 것만 잠시 촬영하고 중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피해자와 경찰관의 촬영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오랜 시간 계속하여 소리치고 촬영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업무방해가 인정되고, 그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