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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2.14 2013고단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1. 10.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22. 23:50경 하남시 풍산동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에 있는 조종면허시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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