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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21 2012노4933
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이 사건 기계 외에도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한 점, 피해은행에게 대출금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문 제2면 제12행의 “대출받았다.”를 “대출받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2009. 12. 31. 위 기계들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고 2012. 2. 10. 제3자에게 매각되어 2012. 3. 19. 그 매각대금이 완납됨으로써, 위 기계들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로 고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결국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2면 제7행의 “별지목록 기계를”을 “별지 목록 기계들을”로, 같은 면 제11행의 “별지목록 기계들을”을 “위 기계들을”로, 같은 면 제12행의 “대출받았다.”를 “대출받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2009. 12. 31. 위 기계들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고 2012. 2. 10. 제3자에게 매각되어 2012. 3. 19. 그 매각대금이 완납됨으로써, 위 기계들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로 각 고치고,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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