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6. 24. 15:00경, 부산 서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내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소주를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빨리 소주를 주지 않자 위 식당 안에 있는 테이블을 손으로 때리면서 험악한 인상을 짓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소주 5병과 김치안주 15,000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7. 1. 17:00경 제1항의 장소에 다시 찾아가 소주를 주문하였으나 그전 피고인이 돈을 주지 않고 소주와 안주를 가지고 간 것을 알고 피해자가 소주와 안주를 주지 않자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식당 출입문을 발로 차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소주 5병과 안주등 15,000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7. 5. 18: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소주를 주문하며 위 식당 카운터를 발로 차고 욕설을 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소주 5병과 안주 등 15,000원을 교부 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7. 11, 19: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소주를 달라고 욕설을 하며 출입문을 발로 차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소주 3병과 안주 등 20,000원을 교부받았다.
5.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총 4회에 걸쳐 합계 65,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일반)
1. 판시 전과: 법죄경력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