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717】
1. 피해자 C,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2. 5. 7. 17:5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이 운영하는 'F' 주점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G과 시비가 붙어 말싸움하던 중,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좀 해주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등, 어깨 등을 수 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의 남편 피해자 D(4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부 및 피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6711】
2.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8. 11. 18:00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피해자 H(여, 28세)이 운영하는 ‘J주점’에서 피해자를 불러놓고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과도(길이 19.5cm, 칼날 길이 9cm)를 꺼내어 칼날을 펴서 돌리고 칼날 끝으로 탁자 위를 툭툭 치면서 “아가씨가 주인이냐 내가 이 동네 조직폭력배인데, 여기서 장사를 하려면 나에게 잘 보여야 한다. 내 한마디면 장사를 못하게 할 수도 있다. 나에게 잘 못 보이면 이 칼로 확 쑤셔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11. 18:00경부터 2012. 8. 11. 20:20경까지 ‘J주점’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H을 협박하고, 남자 종업원 등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욕설과 함께 큰소리로 피해자 H을 불러달라고 소리치고, “개새끼들 오늘 장사 다 한 줄 알아라. 앞으로 장사 못하게 하겠다.”라고 소리치고 소란을 피워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