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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2016.10.20 2015고정227
명예훼손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one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KRW 100,000.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5. 1. 초순 11:00경 강원 인제군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F(60세, 여)가 면 부녀회장으로 나와 자신과 경선을 치러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음해하여 경선에게 낙선시킬 목적으로 같은 리의 부녀회원 G에게 “F가 상인회장을 하면서 상인회의 돈을 떼어 먹고, 조카들이 살고 있는 땅을 모두 팔아서 착복하여 조카들을 거지로 만들고 땅을 샀다”라고 전화를 하였다.

In fact, although the victim did not perform the above act, the victim's reputation was damaged by openly pointing out false facts.

Summary of Evidence

1. A statement made by a witness G in compliance with the witness G's legal statement;

1. Each legal statement of the witness H, F, I, and J;

1. Each police statement made to F, G, and H;

1. 피해자 F의 조카 소유 부동산등기부 등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F가 상인회장을 하면서 상인회의 돈을 떼어 먹었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고, “F가 상인회장을 하면서 상인회의 돈을 떼어 먹었다는 소문이 있다”고 이야기 하였고, “F가 조카들이 살고 있는 땅을 모두 팔아서 착복하고 조카들을 거지로 만들고 땅을 샀다”는 말은 H가 한 이야기지 피고인이 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G의 법정진술 중 판시 범죄사실에 들어맞는 진술 부분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이래 그 내용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명확하므로 신빙성이 있고(증인 G이 위 법정진술과 관련하여 위증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나, 해당 진술 부분은 판시 범죄사실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변호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 약식명령만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된 진술 부분의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According to the above statements, the defend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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