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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9.11.07 2019고정90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년도 불교 개인 종단인 B 소속 승려로 출가하여 현재까지 C에 있는 ‘D’라는 개인 사찰에서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0.경 위 D에서 다른 사찰의 승려인 피해자 E(64세)에게 사찰을 운영해 달라고 요구하여 2017. 12.경까지 피해자가 거주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사찰을 임대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그곳에서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다른 방법으로 피해자를 퇴거 시킬 것을 마음먹고 이에 대한 방편으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D 내 요사체의 전기 공급이 피고인이 거주하는 요사체를 통하여 공급된다는 사실을 알고는 전기 공급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퇴거 시킬 것을 계획하였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12. 2. 21:00경 위 D 피고인이 거주하는 요사체 인근 전기 분전반 앞에서 피해자의 요사체로 연결된 전기 스위치를 내리는 방법으로 전기 공급을 차단하여 이를 감지한 피해자가 전기 분전반 앞으로 찾아와 전기 스위치를 올리자 ‘나가라 씹할, 나가라, 더 이상 너 같은 놈은 이곳에 살지 못한다, 나가라 씨팔놈아’라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5회 쳐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8. 3. 6. 19:00경 위 D 내 피해자가 거주하던 요사체 앞에서 피해자가 차량에 짐을 싣자, ‘씹할 여기서 나가라, 너 같은 놈 여기 왜 살어, 때려 죽인다’면서 길이 약 30cm의 해머를 들고 요사체 출입문 자물쇠를 내려쳐 파손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3~4회 휘둘러 마치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출석 요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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