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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23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22. 04:48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사람이 쓰러져있다. 주취자 같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 칠곡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현장상황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요구하자 E에게 "야 이 시발새끼야, 좆 만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발로 E의 복부를 1회 차고 손으로 오른쪽 뺨을 1회 꼬집어 흔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체포 되어 위와 F에 있는 D지구대로 인치된 후, 같은 날 05:12경 경위 G이 위 지구대 내에서 담배를 피우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G의 좌측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유치인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한 점, 종전에도 폭력사범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다행히 피해 경찰관이 다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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