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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07 2012고단20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0.경 인천 중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어구 와이어를 구입하면서 “대금 15,728,500원은 3일 후에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010. 6. 20.경 피해자로부터 빌린 2,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개인에 대한 채무 9,000만 원 상당, 금융기관 대출 채무 1억 2,000만 원 상당을 각 부담하고 있었으며, 어업을 하면서 소유하고 있던 선박에는 선박 시가를 상회하는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추가로 수협으로부터 영어자금 등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2010년에 피고인이 골재채취사업을 미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갚아야 하는 등 피해자에게 와이어 대금을 제대로 갚아 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5,728,500원 상당인 와이어 1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거래명세표 사본

1. 회신자료(수입금 내역)

1. 회신자료(지방세 과제내역 및 체납여부)

1. 위탁판매실적확인서

1. 거래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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