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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9.12.05 2018노54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60시간 사회봉사,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20,000,000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이로 인해 적정한 조세행정에 큰 장애가 초래된 점, 더구나 조세포탈죄는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의 건전한 납부의식을 저하시키고 각자의 수익에 맞게 조세를 부과, 납부토록 하는 조세 정의의 실현에도 장애를 주는 것이어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에게 7번의 전과가 있지만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위와 같은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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