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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14 2019노613
사기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6월,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및 몰수, 피고인 C :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범행 가담 경위, 피고인들의 역할, 편취금액, 범죄수익 분배내역, 피해변제 여부 등 원심이 설시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그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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