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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2.11 2019고단27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9. 6. 21:49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금촌 쪽에서 금릉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며,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게 변하고, 언행이 더듬거리는 등의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하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스팅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및 위 스팅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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