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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1.18 2012고정2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4. 04: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에 있는 소망흑염소 앞 도로를 안심사거리 방면에서 마산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해야 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 도로변 노상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량 우측면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 진행하면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량 우측면 후미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차량이 밀리면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이스타나 승합차량 우측면 후미부분을 충돌케 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회전되면서 맞은편 노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아반떼 승용차량 좌측면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L(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다발성 열상 등을, 같은 M(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다발성 열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게 되자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M에게 사고차량을 당시 동승자였던 L이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M는 2012.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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