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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2.13 2019고단28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2. 19:15경 파주시 B 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감악산로 1469에 있는 능어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2. 19:15경 파주시 감악산로 1469에 있는 능어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적성면 쪽에서 백학면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적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도로에서 좌회전 진행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D(여, 40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9. 9. 12. 19:39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순경 G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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