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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11 2017고정606
업무방해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2,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6. 11. 14. 01:25 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물건을 계산하려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에게 주먹으로 때리려는 시늉을 하며 " 나를 건드리면 죽는다 "라고 술주정을 하며 편의점 문을 발로 걷어차고 진열되어 있던 시가 2,300원 상당의 귤 1 묶음을 발로 밟는 등 약 15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by the defendant in court;

1. Written statements of D;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notifying departments related to 112 reported cases;

1. Article 314 of the Criminal Act applicable to the crime, Article 314 (1) of the Criminal Act, the selection of fines, and the selection of fines;

1. Article 70(1) and Article 69(2) of the Criminal Act to attract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concerning the order of provisional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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